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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이직으로 연봉 늘었어요. 금리 좀 깎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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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이직으로 연봉 늘었어요. 금리 좀 깎아주세요"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4.02.16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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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사진 = 픽사베이]

#직장인 김씨는 올  차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작성하기 위해서인데요. 김 씨는 "2년 전 그야말로 '영끌'해 마련한 집 대출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신용 회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김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대출 금리를 낮출 생각부터 들더라. 현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대기업으로 이직해 연봉이 1천만원 이상 늘었다는 30대 정 씨는 신용카드로 신용도를 관리해왔다는데요.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져 금리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씨는 설 전 성과급으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바로 은행에 달려가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지난 2021년 4.8%였던 금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서류를 작성한 후 기다린 이 씨는 금리인하요구권 덕에 0.4%정도 대출 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승진했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인데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대출 금리 부담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제1~2금융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 픽사베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제1~2금융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신용대출, 카드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되는데요.

다만 차주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품(보험계약대출, 자동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은 대출 약정 때보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상승했을 경우인데요.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평점이 상승한 경우, 해당 은행의 우대서비스 등급이 상향 됐거나 이외에도 기타 차주(대출을 실행한 기관)가 신용상태가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금융사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은 가계대출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하나인 포인트 적립 요건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통 전월 이용실적 충족시에만 제공되는데 이용실적 기준이 카드상품과 행사별로 달라 적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 납부나 무이자할부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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