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21 (일)
[이슈포커스] ‘교권침해’ 논란 촉발 서이초 교사...극단선택 7개월 만에 순직 인정
상태바
[이슈포커스] ‘교권침해’ 논란 촉발 서이초 교사...극단선택 7개월 만에 순직 인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2.28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신청이 극단 선택 7개월 만에 인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출근 도중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도 받아들여 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이초에 처음 부임한 A씨는 2022년 1학년 첫 담임을 맡았고, 지난해에도 연속으로 1학년 담임을 맡던 중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줬고, 이후 교권침해 논란으로 파장이 확대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교사와 시민 12만5000여 명은 지난해 11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A씨의 사망 이후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교권보호를 호소했고, 결국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를 끌어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소식에 교육계 환영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사진=픽사베이]

A씨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27일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면서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서이초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저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 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둘레길에서 출근 도중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 B씨에 대한 순직도 인정됐다. B씨는 출근길에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북 군산 교사 순직 불인정

반면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숨진채 발견된 교사 C씨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해경은 C씨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유서에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인사혁신처가 C씨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본부장은 “재심을 통해 (군산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교권보호 제도의 안착과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계는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