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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자영업자·소상공인 주목... 제2금융권 대출이자 캐시백 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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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자영업자·소상공인 주목... 제2금융권 대출이자 캐시백 18일부터 신청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4.03.11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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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 이상, 7% 미만이 대상…최대 150만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사진=픽사베이]

저축은행, 농수협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 5% 이상, 7% 미만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신청 이후 첫 이자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3월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이 오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금은 대출받았던 대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3영업일의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또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초기에는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초기 접수 가능 날짜는 ▲18일 3 또는 8 ▲19일 4 또는 9 ▲20일 5 또는 0 ▲21일 1 또는 6 ▲22일 2 또는 7이며 23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외에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각 분기별 환급일정은 ▲1분기 3월29일~4월5일 ▲2분기 6월28일~7월5일 ▲3분기 9월30일~10월8일 ▲4분기 2025년 1월7~14일 등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데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은행권의 총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실시되는 이번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하며 총 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7% 미만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8000만원의 대출을 6% 금리로 1년간 납부한 경우, 5%를 초과한 1%포인트(p)의 금리에 한해 환급액(80만원)을 지급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연 0.5%p의 이자를 돌려받으며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2금융권 이자환급과 관련한 민원창구는 중진공 전담 콜센터에서 18일부터 운영된다. 이자환급 대상 여부나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일문일답이다.

◎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될 수 있다. 예컨대 3개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합산해 1억5000만원이므로 1억원 상한에 따라 5000만원은 환급대상이 아닌 만큼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차주에 불이익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도 유리하다."

◎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과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하는가.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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