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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후려친 ‘하도급 대금’ 행방은?… 공정위 ‘하청 갑질’ 철퇴 맞은 비엔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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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후려친 ‘하도급 대금’ 행방은?… 공정위 ‘하청 갑질’ 철퇴 맞은 비엔에이치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03.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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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 “할 말 없다” 답변 거부… 공정위, 17억7300만원 과징금 부과 
정철민 대표. 사진=비엔에이치
정철민 대표. 사진=비엔에이치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지난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기업 1차 원청사인 한 설비기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폭로성 청원글이 게시됐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업체는 비엔에이치이다. 폭로성 글을 올린 이는 2차 수급업체로, 이 회사는 비엔에이치를 두고 ‘감면된 금액 지급’, ‘원청사 부담 품질용품 수급업체 부담’ 등 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두고 비엔에이치는 “사실이 아니다”며 글을 올린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엔에이치 갑질 의혹은 그대로 묻혀질 뻔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이 업체에 부과하면서 갑질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확인하여 비엔에이치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급사업자인 메디톡스와 하이닉스 등 건설현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원 보다 낮은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비엔에이치는 자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6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3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당시에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83억3900만 원 보다 낮은 금액의 계약금 80억6800만 원을 결정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엔에이치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서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할 때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공사원가 상승 등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 91억 원을 더 받았으나, 자신의 하청업체에는 공사 대금을 올려주지 않은 동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행위가 건설 경기 위축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비엔에이치에 ‘공정위 거액 과징금 부과’와 ‘후려친 나머지 하도급 단가 행방’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업체는 “할 말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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