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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매각무산 책임’ 서울고법 2500억 판결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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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매각무산 책임’ 서울고법 2500억 판결 상소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03.2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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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I
HDC현대산업개발 CI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관련, 상급심에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2500억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아시아나항공에 승소를 확인시켜주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낸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등은 인수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및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에 감당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때부터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등에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범위 확인을 요구받고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채무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회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무 악화는 '천재지변' 또는 '대한민국 또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속한 사업의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예외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등과 현대산업개발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별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 종결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측의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나, 선행조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 등이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현대산업개발 등의 거래 종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대산업개발 등은 아시아나항공 등에 인수 대금으로 합계 2조50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으로 총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대산업개발은 재실사를 요구했다. 채권단이 매각 대금 인하를 제안했으나 재실사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갈등이 불거졌고, 2020년 9월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인수 무산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며 같은 해 11월 25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2500억 원의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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