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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전공의 달래기 나선 정부, 조속한 복귀 위한 '당근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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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전공의 달래기 나선 정부, 조속한 복귀 위한 '당근책' 제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3.28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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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 [사진=픽사베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면허정지 처분도 유연한 처분에 관한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당근책을 제시해 전공의 등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지급한다. 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련 중인 전공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기로 했다.

전 실장은 "수련 환경 개선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나 여러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 이후로는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조속한 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면서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이 기간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협의 기간에는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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