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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으로부터 상품권 받은 방카슈랑스 대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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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으로부터 상품권 받은 방카슈랑스 대리점 ‘적발’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4.02.2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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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시사캐스트= 윤진철 기자)

▲ 회사별 위반내역 및 조치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대리점)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 및 기관주의 제재르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3일~23일까지 10개 방카대리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1월~2013년 2월까지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방카대리점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을 제공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C은행, 신한은행 등 5곳의 시중은행과 ㅅ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5곳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해 각각 2500만~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씨티은행 및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위반점포 수 등을 감안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카대리점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2013년 11월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 감수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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