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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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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확정된 바 없어”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4.03.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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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서봉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제2롯데월드 저층부 판매시설의 임시사용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처리원칙을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소방, 전기, 가스 등 제반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측은 “건축주가 이런 사항을 모두 이행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되지만 제2롯데월드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으로써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사용승인 신청 주체는 건축주로서 임시사용에 따른 모든 공사 관계와 제반 사항 검토는 롯데 측에서 먼저 추진할 일이고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검토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서울시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5월에 저층부 조기 개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저층부 심시사용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기 개장 준비를 진행함에 따라 입점 예정업체, 취업 예정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제2롯데월드의 저충부 판매시설에 대한 조기 개장에 대해 현재 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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