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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 대구지하철 3호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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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 대구지하철 3호선 담합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4.03.2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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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01억 원 과징금 부과…대우건설·GS건설 법인 등 검찰 고발 예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서봉수 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서도 건설업체들의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분할 합의를 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와,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로 참여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4개 건설사와 들러리로 참여한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1억 원을 부과했다. 이 중 공구분할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 받은 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가담한 8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에서 입찰일 이전에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전체 8개 공구 중 제 8공구를 제외한 1~7공구에 대해 각 공구별로 1개 사씩(제 4공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2개 사가 참여)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4개 건설사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 합의를 해 준 4개 건설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8개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008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역 앞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열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체 8개 공구 중 희망하는 건설사가 없었던 제 8공구를 제외한 1~7공구에 대해 각 공사별로 1개 사씩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단, 제 4공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2개 사가 경쟁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엄팀장 모임에서 제 7공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입찰결과 낙찰 받지 못했다. 각 공구별 들러리는 공구 분할 합의에 따라 참여한 건설사가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들러리 건설사들은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하거나(신동아건설, 대보건설),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한라, 코오롱글로벌)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의 컨소시엄 구성을 주선해 주거나(신동아건설), 들러리의 투찰률을 미리 정해서 알려주거나(신동아건설, 한라, 대보건설), 입찰일에 들러리사를 방문해 전자투찰 과정을 확인했다(신동아건설).

한편 들러리사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낙찰자의 대형공사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12개 건설사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 △현대건설 55억5900만 원 △삼성물산 55억5900만 원 △대림산업 54억6300만 원 △포스코건설 52억5000만 원 △SK건설 39억 6700만 원 △현대산업개발 35억8900만 원 △대우건설 29억2700만 원 △GS건설 26억7700만 원 △대보건설 22억 3100만 원 △코오롱글로벌 13억6500만 원 △한라 8억700만 원 △신동아건설 8억300만 원 등 총 401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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