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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앞세워 담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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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앞세워 담배 소송 제기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4.04.1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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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윤진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 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건보공단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차로 537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 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소송을 맡을 건보공단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이 결정됐다.

소송가액 537억 원은 2001~2010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분석 대상에도 포함됐고, 2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내 첫 담배소송과 관련해 특정 세부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없다며 흡연자측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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