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장혜원 기자)
HS효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코오롱의 1차 수정 소장을 기각한 데 이어 코오롱의 2차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셀나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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