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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성형외과 광고 논란 "의료법 심의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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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성형외과 광고 논란 "의료법 심의서 제외 "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06.0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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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심의 거쳐야, 영화관 광고 제외

(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극장에서 본 영화 시작 전 상영하는 성형외과 광고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상영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기관이 신문, 인터넷 신문, 전광판, 옥외광고물 등에 의료 광고를 하려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극장 광고는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의료 광고는 현수막이나 버스, 지하철에 설치되는 광고물조차 심의 대상이라고 의료법 시행령 24조에 명시돼 있으나 극장 광고는 이 심의 대상에 빠져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화 시작 전 광고 시간은 영화관마다 평균 5.5~14분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비는 극장 내 매점 매출액과 함께 영화관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주요 수입원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우정 정책국장은 "영화관 같은 경우 광고비가 큰 재원인 만큼 광고 내용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의료법을 개정해 영화관의 성형외과 광고도 심의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기를 끄는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홍보하고, 둥근 턱 얼굴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는 등 특정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최근까지 상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화 전에 상영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 사전 심의 대상에 극장 광고를 포함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이지만 극장 내 성형외과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성형외과 광고는 의료법에서 상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꺼리는 가운데 현재 성형외과 광고에 관한 규제는 영화관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내보내는 상황이다.

C사 영화관 관계자는 "대부업이나 성형외과 광고는 내보내지 않는 것이 본사 직영점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L사 영화관 관계자는 "원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과한 광고라면 내보냈지만 성형외과 광고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얼마 전부터 전체관람가에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M사 영화관 관계자 역시 "회사 내부 논의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성형외과와 대부업 광고는 전체관람가 등급 영화에서 상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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