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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기간 '외유' 공무원들 처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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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기간 '외유' 공무원들 처벌 안해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4.06.1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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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부군수 4.20~25 동유럽 일주 부부동반 다녀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상희 기자)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외국여행을 즐기거나 동료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허락한 충북 단양군·청주시 공무원이 모두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20∼25일 고교동창과 함께 크로아티아·보스니아 등 동유럽을 일주하는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온 단양군 부군수를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다. 엄밀하게 말하면 징계로 볼 수 없다.

부군수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4∼5급 공무원에겐 훈계 조치를 내렸다.

인사위는 4월 21∼30일 공무원 등이 교통선진국 시찰 등의 명목으로 유럽 등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청주시 사무관(5급)도 불문경고 처분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4월 18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연차휴가 제한 조치를 내린데 이어 같은 달 23일엔 '모든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었다.

단양군 부군수 등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안행부는 이들에게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라고 최근 충북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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