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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업은행과 의료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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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업은행과 의료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협약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4.06.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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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금리 적용, 대출 수수료 면제 등 금융이자 부담 줄 것

(시사캐스트, SISACAST=윤진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은 17일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2016년 6월까지 공단이 시행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의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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