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21 (일)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외부기관 위탁금지 추진
상태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외부기관 위탁금지 추진
  • 이승준 기자
  • 승인 2014.07.2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국민의 피해 심각

(시사캐스트, SISACAST=이승준 기자)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민간 신용보험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위부 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국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개인정보 외부 유출이라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