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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P 사기´ 현재현 회장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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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P 사기´ 현재현 회장 징역 15년 구형
  • 정민호 기자
  • 승인 2014.08.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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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호 기자)

검찰이 1조 원이 넘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1조3032억 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 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현 전 회장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 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현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서울 가회동에 보유한 13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7~8월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 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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