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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부터 두 달간 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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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부터 두 달간 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08.31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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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두 달간 '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직업소개사업 9879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 1122개소가 대상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적발될 경우 고용부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별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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