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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반도체 공장 전 직원 ...법원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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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반도체 공장 전 직원 ...법원 산재인정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1.06.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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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들 일부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근로자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故) 황씨와 이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지난 2003년 10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는 2005년 6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 9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황 씨의 아버지는 "유해물질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 백혈병에 걸린 다른 직원 측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이 소송을 낸 5명 가운데 황 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황민웅 씨 유족과 현재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황 씨와 이 씨가 일한 기흥공장 설비가 노후해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백혈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시킨 걸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유해물질이 모두 공장 밖으로 배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숨진 황씨와 이씨 등의 병은 반도체 공정에서의 유해한 화학물질 때문에 발병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해 온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 등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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