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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400→600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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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400→600달러 적용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09.0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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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해외여행에서 귀국할 때 국내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휴대품 면세한도가 늘어난 건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면세한도가 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시 세액을 깎아주고, 미신고 가산세는 더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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