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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설계도면 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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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설계도면 유용 적발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09.1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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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부당˝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LG하우시스(대표 오장수)가 중소기업의 설계도면 기술을 요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LG하우시스는 LG그룹 계열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 제공을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게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와 이메일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해 수령했다.  

LG하우시스가 S사로부터 수령한 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관련 상세도면은 20여 장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면들은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이다.

또 LG하우시스는 S사에게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유요하면서 도면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거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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