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40 (일)
C&그룹 임병석 회장...1500억 횡령으로 징역 10년
상태바
C&그룹 임병석 회장...1500억 횡령으로 징역 10년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1.06.27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4년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천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C&그룹 임병석(49)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도의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빌린 7125억원 가운데 55.29%를 갚지 못하는 등 사기대출의 근본원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기업가 정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운영자금을 인출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다가 건전한 회사도 동반 부도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들을 마치 사기업인양 독단적으로 운영한 전근대적인 기업관 때문에 국가경제에 끼친 후유증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계열사 C&우방의 2007년도 분식회계와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