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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팀장, ´뇌물수수 혐의´ 체포됐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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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팀장, ´뇌물수수 혐의´ 체포됐다 석방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09.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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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이 한 업체의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동부지검은 자본시장조사국의 이모(45) 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다음날 오전 2시께 해당 팀장을 영장청구 없이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난 2010년 6월 코스닥 상장사인 D제조업체 측으로부터 증권 시세조종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체포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혐의를 받은 팀장이 영장청구 없이 석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받던 중 해당업체와 금감원 팀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사건 연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며 "이에 사실관계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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