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와 이용자간 사용되는 약관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개정된 약관에선 온라인 쇼핑몰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항목을 없앴다. 기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7개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해야 온라인 쇼핑몰 가입이 가능했다.
또한 개별 사이트가 필수 정보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이 금지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개별 사이트가 필수 정보 항목으로 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란을 자동선택 되게 해선 안되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제한되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해야 한다.
´아이핀´ 같은 본인 확인 정보 수집에도 제한을 뒀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이를 규정한 부분이 없어 온라인 쇼핑몰이 아무런 기준 없이 본인확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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