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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임원, 단말기 납품 계약 사기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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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임원, 단말기 납품 계약 사기혐의로 입건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9.3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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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지 기자)

나눔로또의 핵심 임원이 복권 사업에 사용되는 단말기 납품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나눔로또의 정모(48)상무는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윈디플랜에 복권사업자 수탁 이후 맡길 업무를 결정하는 ´통합복권사업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시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 상무는 나눔로또 주사업자인 ㈜유진기업 출신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상무는 지난해 8월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로또복권 3기 수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윈디플랜 측에 "내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도 서명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확약서에 서명토록 했다.

이 서약서에는 윈디플랜이 나눔로또에 전산인력 8명을 투입하고 복권 사업에 사용할 단말기를 납품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정 상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눔로또가 복권 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운영계약서를 보낼 테니 분담금(지분의 10%·30억 원)을 보내라"고 했고 윈디플랜은 그의 말대로 분담금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나눔로또는 윈디플랜이 분담금을 보낸 뒤 지난해 12월 본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단말기 납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윈디플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사채까지 동원헤 거액의 분담금을 냈지만 약속한 납품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나눔로또 측은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30억 원은) 분담금이 아닌 주주납입금으로, 주주사로써 가진 10%의 지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제의 확약서는 정 상무가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작성하기에 쉽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상무가 개인적으로 해당 확약서를 쓴 것이라면 회사 측의 절차가 허술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정 상무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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