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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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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11.2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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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 라운딩 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증거 관계가 명확한 데다 박 전 의장이 진술서를 제출해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 9월 11일 강원 원주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캐디 A(23)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9월30일 박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으로 이른바 3부 요인을 지낸 이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정에 서기는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9월27일 새벽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배려,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도 수사관의 개인 차량을 제공해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과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 전 의장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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