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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교, 유아 안전 담보로 ´불법 학습´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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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교, 유아 안전 담보로 ´불법 학습´ 돈벌이?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11.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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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놓인 미취학 아동들…사고 위험성 높아
눈높이 러닝센터, 보습학원서 불법 학습 묵인·은폐

(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교육 업체 1위 기업 대교(회장 강영중)에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아학습이 회사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습학원으로 허가받아 설립·운영되는 내방 교실 개념의 대교 눈높이 러닝센터는 원칙적 유아 학습이 불가한 곳으로 학원법 제6조에 따라 초등학생 이상만 센터를 방문해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사캐스트>취재 결과 전국적으로 분포된 대교 러닝센터에서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수강생으로 모집한 뒤 초등과정이 아닌 유아 학습지를 불법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는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11일 입수한 대교 눈높이 러닝센터 전국 학년별 내방 학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북본부 D지점, 서울 서북본부 S지점, 경기·인천본부 Y지점, 부산 H지점, 전남K지점 등에서 교사 1인당 적게는 6명, 많게는 50여 명 가량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불법 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전문 보육교사 지도 및 유아안전시설 구비 없이 위법적으로 유아 학습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유아 및 학부모로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유아들 대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정해진 룰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습학원 등은 유아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안전시설 지침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 유아에 대한 보상 대책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인이 감수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조차 위법인 줄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러닝센터에 아이를 맡겼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전직 대교 관계자는 "보통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피크 시간대에는 초·중·생·유아들이 한꺼번에 자기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게 된다. 담당 교사가 있다지만 정해진 자리에 앉아 채점 지도하는 형식이라 학생 개개인을 일일히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구장이 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뛰노는 경우도 다반사다. 언니·형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학습지를 푸는 유아들의 안전을 지켜줄 여건이 못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아 안전사각지대가  버젓이 노출돼 있어도 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틈탄 불법 유아학습이 회사의 조직적 묵인과 은폐하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러닝센터 교사는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전국 러니센터의 90%이상이 실적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아 회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신규 회원 현황을 수시로 체크·승인하는 지점장, 본부, 본사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성과지상주의에 혈안이 돼 매출 올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대교는 지난 2009년 학생들이 찾아와 스스로 학습하는 개념의 눈높이 러닝센터 설립 이후 올해만 3000억원 수준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등 기존의 실적 악화 일로에서 벗어나 두두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점포 수도 600여 개 넘게 확대한 가운데 2015년까지 러닝센터의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국·조직적 불법 유아 학습 등을 통해 거둬들인 영업이익이 대교 성장에 있어 밑바탕이 되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교 본사에서는 '꼬리자르기' 행태만 취하는 모양새다. 대교 측은 유아가 러닝센터를 내방해 학습지를 푸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희는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업계 전문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법적 유아 학습 행위가 만연한 주 원인은 교육 점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지 말고, 점검 강화를 통해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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