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일등석 탑승객 신분이었다고 결론 내렸다.1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객으로서 운항을 방해했다고 결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승객 협조 의무 위반과 불법으로 항공기 항로를 바꿨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기내서비스를 총괄하는 직책이 있어 비행기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건 기내서비스 관리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대한항공 측의 입장에 전면 반박한 것.
더불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확인했다.
검찰은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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