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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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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배상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5.01.2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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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하나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47)이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2년 동양은 패션잡화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이승연에게 4억5000만 원을 주고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그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승연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해당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승연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에 광고모델로서 활동하지 못하자 동양은 준수사항을 위반 명목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실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억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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