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업체선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조합장 등 5명이 적발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장 권모(6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권 씨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설계업체 대표이사 한모(60) 씨도 구속 기소하고, 권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이모(6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한 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권 씨에게 뇌물을 건넨 3개 업체 중 A설계업체는 하청업체에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조성한 비자금 등을 조합장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4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같은 해 10월 A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를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35만3987㎡ 규모의 30개동 393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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