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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 금감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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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 금감원…왜?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04.1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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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제한, 사실상 보험상품 가입 불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찍고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또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나 외국 사례를 참고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한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하는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며, 보험사가 고액의 사망보험을 인수할 경우에 대한 심사 또한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SNA는 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자동차보험 피해자, 가해자 등을 연관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법으로, 올해는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행, 보험설계사의 사기 브로커 행위,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 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했으며,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4조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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