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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 요양시설 신고한 42명에 포상금 1억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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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 요양시설 신고한 42명에 포상금 1억5000만원 지급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5.04.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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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 요양시설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15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 청구 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등이다.

공단측에 따르면, 포상금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14억4758만원)의 10.7%에 해당하며 최근 들어서는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고 있다.

이 중 수진자와 공모해 진료기록부에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시 수진자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진료내역 등을 전송한 후 가짜 진료 횟수와 금액에 따라 별도 마일리지를 구축해 포상하는 요양기관도 적발됐다.

또 환자식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등 종사자가 상근하면서 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지만 종사자들로하여금 타 기관에 유료로 식사제공을 하게하고 직영가산으로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범죄”라며 “요양기관, 약제·치료재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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