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4월의 폭탄이라고 불리던 건보료 정산액이 24일 월급에서 빠져나간 가운데,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함께 지난해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떼거나 환급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이 필요한 사람은 1268명이었다.
소득이 오른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사와 근로자의 반반 부담 원칙에 따라 1인당 12만4000원을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은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됐으며, 실제 돌려받는 돈은 7만2000원이다.
한편,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건강보험 정산액 분할제도에 따라 3·5·10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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