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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관 보호에 앞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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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관 보호에 앞장 선다”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5.06.2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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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눈길’

(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소방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사고 책임과 처리 비용을 소방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방차 운전자보험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시에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년도~’14년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으로 이중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으며,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이에 한 소방관계자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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