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못 미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범행 수법이 치밀해져 수확을 앞둔 농작물뿐 아니라 창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41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산물 절도는 2022년 528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2022년 46.8%, 2023년 45.3%, 2024년 50.7%, 지난해 51.9%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피해액도 급증했다.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2023년 72억2600만원, 2024년 67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53억96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논밭부터 창고까지 절도 수법도 다양
농산물 절도는 주로 인구 밀도가 낮고 감시 인력이나 방법용 CCTV가 부족한 밭, 과수원, 비닐하우스, 임야 등에서 발생한다.
절도 유형은 크게 재배 중이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현장에서 가져가는 '들걷이'와 창고나 저장시설에 보관된 농산물을 훔치는 '곳간 털이'로 구분된다.
특히 농장 주변에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대형 차량을 동원해 수확물을 통째로 싣고 가거나 대량으로 훔쳐 달아나는 계획적 범죄가 늘고 있어 수확한 농작물을 밭 주변에 쌓아두었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훔친 농산물은 주로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공동구매, 직거래 등을 통해 쉽게 처분할 수 있어 단속과 추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개별 식별이 어려워 다른 농산물과 섞여 유통되면 추적이 더 쉽지 않다.
이에 농가에서는 수확철마다 자체적으로 경비용품을 정비하고 블랙박스나 간이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인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도 예방에 한계가 있다.
수확철 특별단속 강화…농가도 예방수칙 지켜야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철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남경찰청은 수확철 특별단속을 통해 2024년 8건, 지난해 28건의 검거 실적을 올렸다. 경남경찰청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2건과 35건을 검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확충에 나섰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 7월 포도 재배지역 주요 길목에 태양광 이동식 CCTV 8대를 설치했다.
영천경찰서도 영천시와 협력해 이동형 CCTV 10대를 확보하고 복숭아와 포도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지역별로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경철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협력해 절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방범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 역시 수확한 농산물은 가급적 잠금장치가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농경지 주변에는 CCTV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만일 낯선 차량이나 수상한 사람이 농장 주변을 배회하면 차량번호와 인상착의 등을 기록하고, 절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박정현 의원은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 입증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수확철, 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