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22:03 (금)
마스턴투자운용,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제정...투자자 소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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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제정...투자자 소통 제고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6.11.0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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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 연 단위 발간 계획
마스턴투자운용 ci.
마스턴투자운용 ci.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금융업과 제조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제조업은 자재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수익원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업에서 운용하는 자금의 주인은 금융사가 아닌 고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까지 금융업계의 관행으로는 수탁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조업보다 금융업에서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배경이다.

최근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자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공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독립계 대형 대체투자 운용사 가운데 선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이 제정한 원칙에는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점검, 의결권 행사, 이행 현황 보고, 역량 확보 등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별로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체계와 현황, 향후 계획이 담겼다.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자산의 취득부터 보유·운용, 매각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에서 자산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가치 제고를 포괄하는 관점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앞으로 ‘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를 연 단위로 발간하고, 의결권 행사 및 운용 자산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수록해 투자자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석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회사의 원칙과 절차로 체계화하는 일"이라며 "공개한 원칙에 따라 실제 운용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이행 체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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