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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풀려나나?…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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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풀려나나?…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09.1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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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심 판결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집행유예 가능성 ↑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대법원이 1600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603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또 오는 11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으며, 지난달 17일 아버지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받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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