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54 (화)
[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㊸] 예술을 통한 재테크! 아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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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㊸] 예술을 통한 재테크! 아트테크
  • 김소전 기자
  • 승인 2021.10.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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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소전 메트라이프 FSR)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 근접과 내년도 금리인상 논의, 부채한도 관련된 경제적 이슈에 글로벌 경기가 출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인 경기 불황 전망, 이에 글로벌 경기에 타격받은 한국의 퍼펙트 스톰(총체적 난국) 상황까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다.

물론 언제나 그랬듯이 불황과 호황, 또는 지루한 장세는 돌고 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롤러코스터 같은 요즘은 정말 불안한 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경제적인 불황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재테크 방법! 바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를 소개한다. 조금은 거리감이 생기는 예술품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술과 경제 개념이 함께 하는 아트테크는 다가가기 왠지 장벽이 높을 것 같은 미술품에 대한 접근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작품의 감상과 함께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 방법이다.

우리나라 S그룹에서도 미술품,문화재를 기증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미술품 물납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30일자 ‘글로벌 미술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도 국내 미술 시장의 산업적 발전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미국, 유럽 등이 1960년대부터 상속.재산세를 미술작품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를 도입하여 미술 산업을 발전시킨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은 피카소 작고 후 유족들이 상속세로 납부한 약 200점의 피카소 작품을 기반으로 세워졌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은 상속세 등을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 민간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그 배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피카소의 딸이 아직도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해서, 피카소의 유작 9점을 상속세로 물납했다는 기사를 접했다.파블로 피카소의 딸 마야 루이스 피카소는 올해 86세인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유족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대신해서 물납했다고 한다. 아직 작품의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시 이 작품들도 2022년 피카소 미술관의 컬렉션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 봄부터는 대중들도 이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미술품 물납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현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물납대상을 부동산과 주식, 국채,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장자 후손의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발되긴 했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문화 선진국들처럼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생겨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다.

이번에  S그룹 회장을 통해 기증된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문화재나 미술품만이 가진 가치의 특징이 화가가 사망하게 되면 작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작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유자는 이런 미술품의 장기적 가치를 보고 작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술품 재테크 즉 아트테크라고 하는 이 투자방식은 왜 매력적인 것일ᄁᆞ?

투자 방식은 미술품 구매와 렌트 두 가지 방법이다.  

구매는 앞으로 높은 가치로 성장할 만한 작품을 아트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구매하는 것이고, 렌트는 그야말로 일정 기간 작품을 렌트하되 희망 시 연수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때 작품의 가격은 갤러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정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의 사람에게 유용한 재테크 방법인지 살펴보자.

첫 번째는 렌트의 경우이다.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렌트한 작품을 기업에 전시하면서 미술품 렌트비를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다. 렌트가 끝나면 작품을 반납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처리가 필요힌 경우 렌트를 연장하면 된다.

두 번째로 개인의 경우, 굳이 비용처리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구매를 통해서 향후 작품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위탁렌탈을 맡기면, 작품 감정가의 일부 금액을 임대 수익금의 명목으로 매달 리워드 받을 수 있다. 월세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작품을 되팔고 싶을 경우, 역시 위탁판매를 통해서 이미 받은 임대수익금과는 별개로 작품을 매입한 가격 그대로 되팔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관심 가져볼만 하다. 만약 위탁판매 진행시 작품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면 매매차익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한 기사에 의하면 ‘국내 미술품을 통한 그림 재테크의 10년 수익률이 평균 24%였다’ 라는 것을 봐도 그림재테크에 일부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출처: 중앙일보 2010.04.29)

오늘은 조금 새로운 관점, 분야에서 관심가져 볼 주제를 다루어 보았다. 다양한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세부정보를 치밀하게 살펴보되 선택은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왕성한 아트테크계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미술계의 발전도 함께 기원해본다. 

 

 

[시사캐스트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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