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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51회] 부동산 증여세, 대체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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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51회] 부동산 증여세, 대체 얼만데?
  • 김소전 기자
  • 승인 2022.02.1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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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소전 메트라이프 FSR)

 

최근 50대의 남성 A씨는 80대의 노부모에게 30억이 넘어가는 강남의 고급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부모님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이 악화되자 느지막이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A씨는 증여를 알아보면서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면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금새 A씨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전부터 은근히 기대했던 재산인데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사실상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그 걱정보다 노부모님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거뜬하게 건강히 살아계시기를 바래야 할 것 이다. 만약에 노부모가 증여를 한 뒤 10년 안에 돌아가신다면 증여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더 큰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경, 주택 또는 아파트 증여가 폭증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다. 또한 서울 아파트를 매한 연령대의 비중이 20대 이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재산을 증여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늘은 여러가지로 변화가 컸던 부동산 시장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두 세금의 규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은 누군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서 받는 재산인데, 일반적으로 증여는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과세방식으로 본다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증여세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를 했는데 상속이 되어버리는 경우?

나는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사위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돈을 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부모님께 증여받을 게 있다면 빨리 빨리 받아라" 라고 하는게 바로 사전 증여가 상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상속세는 전 재산에 부과되므로 안그래도 부담스러운 증여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재산별로 증여를 하는게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물론 재산가액이나 가진 부동산 물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무로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체감한 것은 부동산은 증여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단독주택은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이니 오르기 전에 가능한 빨리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였다.

상속은 상속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부동산은 다주택자 문제나 증여받을 사람에게 부동산 청약 시기가 걸려있거나 하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복잡할 수 있기때문에 더욱이 증여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증여시에도 증여세 공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우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조금은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있다.

증여공제(면제한도)

배우자공제는 6억까지, 자녀들은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가 되는데,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이 좀 많은 분들은 10년마다 자녀들에게 계속 세금없이 증여해주면 좋고, 성인이 다 된 다음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10년 단위가 몇 번 안돌아 가니까,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살 때 2천만원, 11살 때 2천만원, 21살 때 5천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증여 할 수 있고, 만약 이걸 주식계좌에 증여하면 투자수익도 비과세 될 수 있죠.(주식계좌 관련 세금 문제는 관련법규가 매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증여세 신고도 정확히 해주는 것이 좋은데, 오히려 향후 세무조사 등을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걱정되는 경우 정확히 증여세 납부를 기록에 남겨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더욱 좋다. 기간 외 납부 시에는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하면 증여세의 3%를 감면받으실 수 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

형제간 증여시에는 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는데, 아파트 가격은 훨씬 비싸므로 증여받는 동생은 부동산 가격에 합당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동생이 형에게 아파트를 사고 형은 양도세를 내야한다.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해서 형제간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특히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 관련 시책은 매우 자주 바뀌므로 재무설계사, 세무사와 함께 전 재산의 합산 금액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각종 세금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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