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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54회] 상속세, 더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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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54회] 상속세, 더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
  • 김소전
  • 승인 2022.04.1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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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소전 메트라이프 FSR)

 

최근 A씨(40세, 남)는 자산관리사로부터 한가지 질문을 받았다.
"혹시 상속세 준비는 하고 계세요?

A씨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무슨 상속세를 준비해요? 꼴랑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그간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되던 상속과 상속세가 화두에 올라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가격 평균은 2021년 12월 평균 12억 5천여만원에 육박하며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 결국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도 커진 것이다.

2017년 12월 평균 6억 6천만원이었던 서울 주택가격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당신의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많은 세금을 부담할 준비도 되어 있는가?

상속세율은 20년 전과 다름없는데 자산가치는 오르니 자산가의 가정일수록 내야 하는 상속세율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 중 2위로 50%에 육박한다.

30억 이상의 자산가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여러 가지 공제를 받아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실제로 자산이 100억이라면 그 중 각종 공제를 하고서도 상속세가 30억 정도는 나오게 된다. 이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낼 재원의 일부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태인의 부의 세습 방법이기도 한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부담을 줄이는데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상속을 받는 이가 되고, 피보험자는 상속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상속이전 사전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임대수익을 만들어주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원천이 되고, 보험계약에 대한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자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일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받아 사망하신 피보험자의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금을 지불하고 온전하게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종신보험의 메리트는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경우 종신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30~40대라면 50~60대에 가입하는 이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서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의 30~40% 선만 납입하면 보험금이 마련된다. 

같은 비용의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50~60대가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할 경우 보험금의 60%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금이 생성된다.

"뭐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면 되죠?"

종신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A씨는 아직 심각성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

"아내분이 고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과 관계없이 먼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세를 내시는 겁니다.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면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결국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게 양도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크게 늘고 있고 이 증여 자산을 활용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고액자산가인 B씨는 자녀와 손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나누어 증여했다.

자녀와 손자녀는 지분을 통한 수입이 명확하므로 다른 소득의 원천이 없더라도 이를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0대 후반인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므로 40대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손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설정한다. B씨의 자녀 즉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하면 손자녀는 저렴하게 낸 보험료 대비 훨씬 큰 보험금을 수령하여, 역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주었던 자산을 세금없이 물려받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증여와 상속 그리고 종신보험의 연계성을 부자의 세계에서는 당연시되는 부분이다.

당장에 예상되는 상속세의 전체 금액을 종신보험으로 한 번에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일부라도 시작하고 점차 금액을 늘려간다면 상속세 연부연납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5년 동안 나누어 원활히 납부할 수도 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한 현 상황의 자산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재 가액, 금융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현시점의 예상 상속세를 도출하고 연간 평균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10년, 20년 30년 뒤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며, 젊다고 생각했을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많은 상속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산이 점점 쌓이고 있고 증여받은 자산 등의 가치 등을 미리 계산하고 고려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산을 온전히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다.

종신보험 상품에서 가장 큰 수익은 가장 빨리 가압히는 것이고, 연금 상품의 가장 큰 수익은 오래사는 것이다. 연금상품은 받을 때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해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동산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도 상속세가 필요한지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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