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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56회] 최고의 수입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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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전의 똑똑한 자산관리-56회] 최고의 수입은 절세
  • 김소전 기자
  • 승인 2022.05.0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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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소전 메트라이프 FSR)

 

올해 65세인 A씨는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다. 재산의 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고, 장성한 자녀들에게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하는 방법에도 이미 도가 텄다.

반면에 B씨는 현재 65세로 A씨와 동일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30여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하고 쉬고 있다. 이전의 많은 부모들이 그랬듯, 집 한 채의 의미가 컸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재산 없이 오로지 살고 있는 집과 약간의 금융소득이 전부이다. B씨는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면 자식들이 돌아서서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지금 동일하게 65세인 A씨와 B씨의 남은 여생이 20~30여년 정도일텐데 과연 이 둘은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 것 같은가?

먼저 은퇴와 연관된 중요한 세금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녀와 연계하여 증여, 상속세이슈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를테고, 연금을 받게 되니 연금소득세는 얼마를 떼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집을 보유한다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평생 한 사람일수록 회사의 수동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져 스스로의 자산관리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을 되짚어 보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궁금한 세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르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국세인 종부세가 궁금하면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가 궁금하면 위택스(구청)을 찾아야 한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에 내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청(구청)에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은퇴 시 각종 세금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는 사례들로 예를 들어보겠다.
C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다. 아파트를 넘겨주는 방법은 어떠할까?

1. 지금 준다.
2. 상속해준다.
3. 양도한다.
4. 대출과 함께 증여한다.

이때 C씨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 방식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고민해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지금 준다.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중과)
2. 상속해준다. -> 상속세(동거주택상속공제)
3. 양도한다. ->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중과)
4. 대출과 함께 증여한다.(부담부증여) ->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여기에서 4번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가 증여세도 내야하고 대출에 대해서는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

성인 1인당 10년 이내 5천만원의 증여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식은 아파트 시가에서 5천만원을 빼고 증여가액의 세율에 따라 10%~50%의 세금이 부과된다.(증여.상속세율 참고)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 다주택 중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식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복비를 빼고 6~45%의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작으면 증여가 나을까? 양도세는 매도자(부모)가 부담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자(자녀)가 부담하는 것이다.

증여세 낼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어야 하고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자녀에게 자금출처가 명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성인이라면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고, 미성년자라면 사전 증여, 명의 이전을 통해 임대수입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부모가 기업을 운영할 경우 배당수입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증여.상속에 빠삭한 A씨는 이미 사전증여를 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어 자녀들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씨드 머니가 든든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자녀들은 A씨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항상 감사하고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불려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이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재산을 미리 주면 자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B씨는 걱정에 취해 전전긍긍 재산이라고는 오로지 자식들이 다 떠난 커다란 집 한 채, 노후 자금이라고는 국민연금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자식이 찾아가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민망해서 찾아가기 어렵다. 결국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의 인생까지 어둠으로 몰고 간 것이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주택가격이 2022년 공시가격에서 2023년 실거래가로 변화한다.

최고의 수입은 절세라고 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은 은퇴 직전까지 아무 준비없이 있다가는 B씨와 같은 우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증여/상속세, 종부/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해보자.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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