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부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동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쳤다. 사고의 직접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동부건설은 국토부가 규정한 대로 소명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동부건설 외에도 해당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통해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 조치 미흡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적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