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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2경찰청, 개인정보 이용 소액결제 사기범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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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2경찰청, 개인정보 이용 소액결제 사기범 12명 검거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4.03.1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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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8천만 원을 가로챈 성인사이트 운영자등 1명 구속, 11명 불구속

(시사캐스트, SISACAST= 윤진철 기자)

불법수집한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인사이트 이용료로 몰래 소액 결제해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수집한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인사이트 이용료로 몰래 소액 결제하여 4억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성인사이트 운영자 A某(33세,남)씨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 콜센타 운영자 B某씨(37세,남)와 결제대행업체 담당자 C某(38세,남)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스미싱 문자나 스팸 문자 때문에 휴대폰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소액결제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범인들이 악용하고 있으므로 결제와 관련된 문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도용 사범은 물론 이를 방조내지 묵인한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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