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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신문고 제도로 부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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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신문고 제도로 부상재해↓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08.0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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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L이앤씨
사진=DL이앤씨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5일 밝혔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위험 신고 등을 통해 안전조치 요청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안전신문고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우수 참여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총 1만190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매월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재해 발생도 대폭 줄었다.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부상재해가 40% 감소했다. 추락과 작업환경 미확보, 전도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고 비율이 약 65%를 차지했는데 이와 관련한 낙상, 추락, 충돌∙협착 관련 부상재해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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