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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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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4.1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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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과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 부행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진행됐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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