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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외국서 연이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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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외국서 연이은 ‘악재’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4.05.2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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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러시아서 각각 42만달러, 50만 루블 벌금 선고

(시사캐스트, SISACAST= 정세진 기자)

사조산업이 러시아와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다.

지난해 1월 러시아 반독점 당국인 FAS는 사조산업과 자회사인 사조대림에 50만루블(한화 약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외국 투자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관련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반독점법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어기는 외국 기업은 50만루블에서 100만루블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뉴질랜드 법원은 물고기와 오염물질을 몰래 버린 혐의로 사조산업에 유죄를 선고했다.  

사조산업의 트롤망 어선인 오양75호는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 355톤의 물고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양75호는 상품성이 보다 좋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오양 75호는 숨겨진 파이프를 통해 폐수와 기름을 몰래 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법원은 사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42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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