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남양유업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컴퍼니 대리점분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포한 이후 첫 사내 집합 교육으로, 현장 밀착형 준법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전국 영업 현장에서 대리점과 직접 소통하는 본사 및 사업장 소속 영업사원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리점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현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아 대리점 관련 주요 공정거래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점법의 핵심 취지와 적용 사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소 및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자율적 실천을 위한 위반 예방 인식 제고와 함께 임직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6월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2회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5년을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준법경영 체계 구축 ▲공정거래 질서 확립 ▲청렴문화 기반 조성 등 3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컴플라이언스 쇄신안의 연장선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례화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실효성 중심의 내실화에 속도를 내며, 전사적 준법문화 정착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