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지난해 9월 21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 2공구’ 건설 현장 인근에서 발생된 땅꺼짐(싱크홀) 발생과 관련해 시공사 두산건설은 “현재도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산시 감사위와 시공사간 공사 관련 해석상 차이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로 양방향 2곳에서 발생된 것으로, 당시 이곳에 주차돼 있던 트럭 2대가 동시에 밑으로 빠질 정도로 침하 크기가 컸다. 공사 현장 주변 땅꺼짐은 2023년 3차례, 지난해 8차례, 올해 3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고현장 감사결과와 관련해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 등이 기본조차 숙지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따랐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고 후 사상~하단선 2공구 대형 땅거짐 현상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부산교통공사 등 행정 조치 10건 ▲부산교통공사 A부장 등 신분조치 33건 ▲11억5900만원 설계 변경 감액 조치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벌점 등을 부과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2공구 시공사는 두산건설 외에도 동아지질, 협성건설 등 3곳으로 구성돼 있고, 건설사업관리단은 태조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씨엠엔지니어링, 삼익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등 4곳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결과 시공사의 굴착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 과실과 위반사항도 발견됐다. 감사위는 대형 땅꺼짐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더불어 차수 공사, 흙막이 임시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지만,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검측업무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차수공사 검측 업무를 수행했다.
공사 재료 사용과 관련해 건설사업관리단이 교통공사에 제출한 차수 시험시공 결과 보고에 따르면 차수공사 주입재료인 ‘중탄산소다’를 13만466㎏ 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는 1만2725㎏에 대한 내역만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9월 땅꺼짐이 집중호우 등 외부 요인 외에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과실과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규명했다”며 “시가 상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만큼 곧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와 관련해 두산건설은 “차수공사라 단정할 수 없어 감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며 “추가적으로 땅꺼짐 방지를 위한 GPR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 10일 사상~하단서 2공구 현장에서 잔여무사고 완공을 다짐하는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홍 두산건설 대표를 비롯해 부산교통공사 철도건설본부장, 시공사 및 감리단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두산건설은 지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차수그라우팅을 추가 시공해 지표면의 우수 유입 차단, 지하수위 계측기와 지표침하계 등 자동화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