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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론④>남양유업vs아모레퍼시픽 ´막말´의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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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론④>남양유업vs아모레퍼시픽 ´막말´의 甲은?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9.1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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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모 의원·강용석 전 의원·이병헌을 통해 본
말로써 공든 탑 무너뜨린 기업 사례는…?
남양유업·아모레퍼시픽 ´막말´ 퍼레이드 논란 재주목

(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지 기자)

최근 서울시의회가 막말로 논란을 빚은 박모 의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의원은 여직원들에게 입에 담기도 험한 성희롱 발언과 언어폭력을 해왔으며, 남직원들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알려져 ´막말 공무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얻었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박 의원의 만행에 분노,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5일 오후 기준 서명이 9000명을 넘어섰다. 막말로 위기를 맞은 건 박 의원뿐만이 아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끝에 벌금형을 받았고 배우 이병헌은 걸그룹 멤버와 모델에게 성적 취향을 묻는 등 음담패설을 했다가 그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말 잘못했다가 윤리적 비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말로써 공든 탑 무너뜨린 사례들을 조사해봤다.

①남양유업 ´막말·밀어내기 콤보´

"당신 얼굴 보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우받게 하잖아, ○○아. 네가 자신 있으면 ○○ 들어오든가, 이 ○○○야. 맞짱 뜨려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2분 45초 짜리 막말 음성파일 공개로 갑을 논란에 휩싸였다. 30대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주에게 욕설 섞인 막말을 퍼부은 것.

누리꾼들은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나섰고 결국 회사 대표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은 남양유업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밀어내기 강매´를 해온 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8년부터 전산 주문 내역을 조작해 주문량을 부풀려 대리점에 떠넘겼고, 항의를 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계약 해지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지난 1월 법원은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를 인정, 김웅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남양유업에 과징금 명목으로 124억 원을 징수했다.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이 영향을 톡톡히 받았다. 지난해 실적이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남양유업의 영업손실은 175억 원, 당기순손실도 455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②아모레퍼시픽, ´갑의횡포에도 무혐의?´

"이 ○○야! 니 잘한 게 뭐 있노? 1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마 그만두자."
"(대리점)접어라. 알았제? 나이 마흔 넘어서 이 ○○야, (다른 대리점에) 뒤지면 되나. 기준이 어딨노, 가라면 가는 거지."

아모레퍼시픽 관계자가 대리점주에게 지난 2007년 3월 욕설 및 폭언과 함께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아모레퍼시픽 부산지역 A영업팀장과 대리점주 B씨 간의 50분 분량 대화에는 A팀장이 B씨에게 영업권 포기를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팀장은 "이 ○○야! 니 잘한 게 뭐 있노? 1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마, 그만두자"며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업권 포기를 요구했다. 또한 A팀장은 "사장님 철밥통이오? 공무원이오? 능력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가야지 어째 하려고… 공무원도 아니잖아요"라며 조롱했다.

B씨는 "회사 측이 대리점 영업 핵심인 방문판매원과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카운슬러를 빼가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방해해 결국 대리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장의 욕설 파문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 혐의에 대해 엄중 조치를 약속하고 공정위가 욕설파문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목표강제와 거래종료, 구입강제를 조사해왔지만 혐의 없음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목표강제에 대해 살펴봤을 때 목표 부여는 사실이나 대부분의 특약점들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목표 달성에 대한 불이익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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