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이날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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