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집을 빌려 살다 보면 사소한 트리블로 집주인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될까?’ ‘이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나‘ 등 여러 고민이 들 때가 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 전 집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들어갈 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정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혹은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나 저당권 등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관리비, 유지보수 책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명확하게 이해되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수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에어컨과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필요하면 수리 부탁드립니다”, “장판이 오래되고, 손상되어 있는데 새로 교체 가능할까요?”라고 말하면 된다. 특히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불방식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택의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찬물이나 전기,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입자는 계약서 속 손님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관리비와 공과금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알아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관리비의 항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주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집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벽지, 장판 교체 후 입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체가 안 됐을 경우 세입자는 계약 내용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연락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논의해 두면 좋다.
이런 소통이 부족할 경우,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해석되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문서다. 따라서 계약 전후에 충분한 확인과 소통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것이다.
부동산 계약 시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임대료 인상 시 동의: 임대료 인상(5% 이내)은 집주인과 반드시 세입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2년 연장(최대 4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 보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집주인 변경 시 이의 제기: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 요구나 이사비 보상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 등 예외 상황에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세입자는 계약 전·후로 집주인에게 법적 권리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시사캐스트]

